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회원사 의견수렴(~5/29, 금)
안녕하세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입니다.
본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통과(예정)에따라관련하위법령개정을 준비중에있습니다.
이에개정안의실효성제고및현장의견반영을위하여회원사를대상으로의견수렴을실시하고자하오니,
첨부된파일을확인해주시고의견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 이번개정안에는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의의무개최, 심의절차간소화및심의결과에따른예산확보의무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바, 회원사여러분의다양한의견을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첨부된파일내용을참고하시어검토후의견을작성하시고,
담당자에게 5/29(금)까지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유승화 / shyoo@itsa.or.kr /
02-2135-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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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작성안내
1. 의견서질문(첨부된파일 P.1)
2. 의견서제출방법
제출기한: 2026년 5월 29일(금)
제출방법: 첨부된파일확인후자유양식으로의견작성후담당자이메일로의견서전달
담당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유승화 / shyoo@itsa.or.kr
/ 02-2135-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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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주신의견을종합하여소프트웨어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마련에도움이될수있도록관계기관에전달할예정입니다.
회원사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립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은언제든지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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