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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활동

기재부 2차관 주재「국산 소프트웨워 활성화」정책 간담회(22.04.06.)

작성자 : itsa
작성일 : 2022-04-06 13:45:14
조회수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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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부 2차관(왼쪽 여섯번째)이 6일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재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오는 5월부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간 국가 소트프웨어 활성화 사업은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거나 그 이외에는 ISP를 수립해야 했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0년에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추진사례가 없어 기업에게 생소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안 차관은”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ISP 이상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유사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ISP 수립을 면제할 예정”이라며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전히 용역구축 위주로 되어 있어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신설한 제도로,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는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한 후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하고 민간의 기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 차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 발굴 ▲공공서비스 질 개선 ▲단기적 재정 부담 완화 ▲대규모 시스템 신속 추진 등을 언급했다. 안 차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 전문기관은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오는 5월 ISP 수립 면제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5년 간 공공구매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제품별 요율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안 차관과 김정애 기재부 정보통신예산과장을 비롯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기술서비스산업협회, 민간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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