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30%)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보내실 곳) insurance@win-win.or.kr
(문 의 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유진 과장(02-368-8795)